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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최 낙출
2017. 1. 26. 15:46
2017년 2월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예정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맙?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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