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꿀팁]
음주운전 이미지. [중앙포토]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 소주(50mL)나 맥주(250mL) 두 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쯤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ㆍ심리적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잔 마셨다고 괜찮겠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17일
‘음주운전을 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안내했다.
①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한다.
이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이라고 한다.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까지 추가된다.
②할증 피하려 기명보험자 바꾸면 50%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
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ㆍ소속업체 등)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③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④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다. 음주 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깎인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
⑦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