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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 불이익 안내

최 낙출 2017. 8. 21. 11:10


금감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 불이익 안내
①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②할증 피하려 보험자 바꿨단 50% 특별 할증
③사고 나면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④사고 나면 옆에 탄 사람 보험금 40%↓
⑤사고로 차 파손돼도 보험서 커버 안돼
⑥형사합의금 등 특약도 보험처리 불가
⑦이듬해 보험 가입 불가능한 경우까지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음주운전 이미지. [중앙포토]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 소주(50mL)나 맥주(250mL) 두 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쯤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ㆍ심리적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잔 마셨다고 괜찮겠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17일

‘음주운전을 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안내했다.

 

①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한다.

 이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이라고 한다.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까지 추가된다.

 

②할증 피하려 기명보험자 바꾸면 50%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 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ㆍ소속업체 등)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③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④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다. 음주 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깎인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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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⑥형사합의금ㆍ벌금 등 특약도 보험처리 불가
 
⑦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