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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헌법재판관 8인은 입장을 밝히라

최 낙출 2017. 12. 11. 16:57

      


고발당한 헌법재판관 8인은 입장을 밝히라

고발당한 헌법재판관 8인은 입장을 밝히라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추한 불명예가 될 수도…

문무대왕(회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이정미 등
8인의 전·현직 헌법재판관이 용기 있는
한 언론인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지만
대통령을 탄핵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국민으로부터 고발당한 것도
사법사상 초유의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다
.

 

월간조선 前 편집위원 우종창 기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다.

 

우종창 기자는

 “검찰의 공소장과 헌재의 대통령 파면결정문 등을 비교분석 검토한 결과

헌재가 저지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자행한 대통령직 사법찬탈의 실체적 실상을  
국민과 역사 앞에 밝히고자 고발하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언론인이기에 감히 피고발인을 고발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우종창 기자는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헌재는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다.
▲ 케이스포츠재단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였다.
▲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다.
▲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검찰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발인이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다.

▲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았다.
▲ 이 밖에 피고발인이 탄핵사유로 꼽은 공무상 기밀누설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더블루케이 관련,
그랜드코리아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개입,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
추가 출연 개입 등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지는 추가고발장을

제출 예정

이 같은 우 기자의 고발장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면
헌법재판관들은 검찰의 수사기록

(4만2000여 쪽 분량)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증인채택과 증인에 대한 심문도 건성건성해 버렸다는 지적이다.

검찰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제대로 읽었다면
최서원의 출입국 관리기록과 차은택의 진술이

얼마나 배치되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음에도
차은택의 일치되지 않은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우 기자는 지적했다.

 
고영태의 녹취파일 2300여 개의 내용이
고영태의 국정농단의 중요 단서임에도
이를
가볍게 보아 넘겨 현재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고영태 일당의 계획대로
그들의 손아귀에 장악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태 일당과 의견을 주고받은 모 검사가 특검에 차출돼
수사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고영태가 헌재 증인출석을 공공연히 거부했는데도
고영태를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편파적 처사였다고 우 기자는 지적했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한 언론인으로부터 고발당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우 기자로부터
고발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법사상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을 탄핵한 역사적 오판(誤判)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사법사상
가장 추한 불명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우 기자로부터

고발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법사상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을 탄핵한 역사적 오판(誤判)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사법사상

가장 추한 불명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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