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지원 가능하다는 법령있었다
◆긴급.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지원 가능하다는 법령있었다
아래 자료를 보고 근거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사용했는데 이것이 잘 못 됐다고 한거는 왜 그랬을까?
◆검찰 법 규정이 있는데도 조사를 왜 했을까?
◆아래 자료 펌
▲김대령
김대령 글
"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할수 있다".. {국정원법 제12조}
◆국가정보원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700F35DF4C0D40C98752F928CA2C3073|0|K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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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대통령직속 기관이고 특수활동비는 총액 기준으로 청와대 예산에 계상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통수권자의 직무활동에 한해 대통령이 쓸수있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있음.
◆특활비에 대해 국회 정보위가 심사해 통과된걸 왜 검찰이 시비질이냐?
◆뇌물은 직무관련성과 댓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에따라 지원한 예산을 뇌물로 엮는것은 대통령의 직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
[출처] "국정원특활비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할수 있다". {국정원법 제12조}
[링크] http://www.ilbe.com/10264711013
◆국가정보원법 - 로앤비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700F35DF4C0D40C98752F928CA2C3073%7C0%7CK
◆위 자료를 혼자만 보지 마시고 널리널리 퍼뜨려 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