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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달라지는 이모저모

최 낙출 2018. 1. 22. 09:44


■"나라에서 보장하는게 늘어난다? 온 가족 편
내년 1월부터는 소득분위 하위 50%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금액이 최대 
15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생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상한액이 80만∼150만 원으로
낮아져 건강 보험 혜택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복지 혜택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새해부터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어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고,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이 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의 합산 연 소득
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기존 우대 금리 0.2%에 더해 금리가 최대 0.35%p 낮아진다고 하니 주택 
마련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 달라지는 게 있다고?"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꿀팁날씨 정보만 제공하는 '날씨누리' 사이트(www.weather.go.kr)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날씨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기상청 홈페이지는 정보가 혼재돼 있고 날씨 정보를 찾기 불편하다는 지적
이 많아 새롭게 신설된 사이트라고 하니 기억해뒀다가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동안 미관을 해치고 악취
와 해충을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휴지통이 내년부터는 모두 없어지
기 때문에 사용한 휴지는 대변기에 버리면 됩니다. 
다만 물에 녹지 않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여자 화장실에
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마련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불안했던 마음도 내년부터는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
리법이 시행됩니다. 
위생물수건과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새해에는 교통 법규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보복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건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낸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문콕'
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