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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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